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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제)이란? 지급대상/신청방법 알아보기!

오티쳐 2022. 10. 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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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주 앞당겨서 공익직불제에 대한 직불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공익직불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란

 

농업인 또는 청년농을 꿈꾸며 농촌생활을 염두해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 보실만한 내용인데요, 내년부터는 직불급 지급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 또한 있기 때문에 공익직불제와 직불금의 지금액 및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공익직불금(제)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충족하지 못할 시 기본직불금의 5~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1.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기존 14가지 준수사항에서 2022년부터 농업인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추가된 내용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마을 공동활동 참여

②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이 외에도 기존에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농업인의 교육과정 운영 이수가 있는데요,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도 기본직불금에서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17개 의무 준수사항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개 의무 준수사항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의무 준수사항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 공익직불금(제) 지급대상은?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17~19년 중 직불금을 수령했던 농지만 매년 다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한 요건(*법 개정 예정)이 폐지될 예정으로 그동안 해당 조건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실경자도 추가적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지급대상 및 지급농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대상농지와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래 밑줄친 부분은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삭제된 요건으로 2023년부터는 완화된 농지요건에 따라서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농지 및 대상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농지 및 대상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2. 공익직불금 제외대상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묘지,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 등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공익직불금(제) 지급액

공익직불금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서 지급되게 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입니다.

 

공익직불제를 통해 지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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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직불금(제) 신청

4-1.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격 검증이나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가름 한 후 11월 경에 지급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2주 정도 빠르게 조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2.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내년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농업인분들이라면 2월 말경에 안내되는 신청 절차에 따라서 다시금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을 해주셔야하는데요, 방법으로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동에 직접 제출해주시거나 스마트폰을 활영하여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1644-8778)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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