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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위치추적기(배회감지기) 신청자격/신청방법 알아보기

오티쳐 2022. 10. 2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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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257만 명을 육박하면서 정부에서는 어르신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치매 노인 실시간 위치추적기 보급입니다.

 

치매 노인 위치추적기 신청하기
치매 노인 위치추적기 신청하기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 명에 이르며, 치매 유병률 추정치 또한 7.2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많이 뵐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치매 노인 실시간 위치추적기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매 현황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 현황 [출처: 중앙치매센터]

 

1. 치매 노인 실시간 위치추적기

실시간 위치추적기인 배회감지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노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용구 품목 중 하나입니다. 올해 치매안심센터에 보급된 2,500대의 배회감지기는 sk하이닉스의 후원과 배회감자기 무상보급 사업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치매 배회감지기
치매 배회감지기 [출처: 중앙치매센터]

 

1-1. 배회감지기 종류(GPS형,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이 시계처럼 팔목에 착용하면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매칭 시켜놓아 실시간으로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GPS형과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근처에 설치하여 치매 노인이 밟게 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매트형이 있습니다.

 

사전에 치매 노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존’을 설정해놓을 수 있는데, 구역을 이탈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이탈에 관한 안내가 전송되면서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치매 노인 위치추적기 신청자격

배회감지기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신청하기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신청하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알아보기(복지용구 급여확인서)▼▼▼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a/404/openWelToolPaymtCfrDocChoice.web?menuId=npe0000001670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

 

www.longtermcare.or.kr

 

 

 

3. 치매 노인 위치추적기 신청방법

배회감지기 신청자격에 적합한지 본인 조건(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복지용구 표기)을 확인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후 복지용구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3-1. 배회감지기 신청 필요 서류

배회감지기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배회감지기 신청 필요서류
배회감지기 신청 필요서류

위 서류들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보호자)에게 수급자로 판정시 통보하면서 제공되는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3-2. 복지용구사업소 찾기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거주하시는 곳 인근의 복지용구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남겨두었으니 거주지 인근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으신다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동네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prevPath=/npbs/r/a/201/selectLtcoSrch.web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호자께서는 자격요건 확인 하신 후 어르신들의 치매로 인한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꼭! 배회감지기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중앙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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