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티쳐입니다😃
요즘 딩크를 원하시는 가정도 있지만, 반대로 예쁜아기를 원하지만 난임으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은 아기를 기다리고 계신 부부와 가정에 도움이 되는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가 4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기를 바라고 계신 모든 가정에 아기천사가 선물처럼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목차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확인방법(+맞벌이, 휴직자)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중 하나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아래와 같이 갖춰져 있어야지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혼인상태 or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아래 목차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확인방법 참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음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은 시술종류와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인공 최대 30만원까지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20만원 |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확인방법 (+맞벌이, 휴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은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이 합산액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상 발생하고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담당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금액을 계산해주시고, 신청자격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시지만 혹시나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은데 괜히 보건소까지 헛걸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보건소와 전화상담 또는 가정 내에서 계산기는 한 번 두들겨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2022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료납부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으로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 신청일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기준임을 확인
2.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 (+맞벌이, 휴직자)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및, 유급/무급 휴직에 의해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로 보험료 산정
유급휴직자 | 무급휴직자 | |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 (30일) 경과한 경우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보수월액의 3.495%)을 곱하여 산정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 (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난임 시술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기 일반 가정에서는 이 금액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에 적합한 가정이라면 꼭 혜택 확인하시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받아서 예쁜 아기 천사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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