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티쳐입니다😊
오늘은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원래 법정기한인 9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및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일찍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령으로 가계 경제에 숨통이 트이신 분들도 계시나,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시기를 놓쳤거나 자신이 신청 대상자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4.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편 내용(금액 증가⬆)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미신청자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소득, 재산,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총소득은? 아래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합산하지 않음)
맞벌이 가구를 예로 봤을 때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기준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단독, 홀벌이, 맞벌이에 상관없이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구로서 소득요건 3,800만 원을 맞추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금액이네요.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4,000만 원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50~70만 원 |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 회원권・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부부합산 금액이 아닌 가구원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여기에는 위의 표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요건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산이 1.4억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 금액을 받는다는 점은 주목할만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계산법이 조금 달라서 주목해볼 만한데요, 재산 중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반면,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간주 전세금’이라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간주전세금이란?
간주전세금 = 전세로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 * 55%
즉,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내가 임차(돈을 주고 빌린)한 전세금액을 ‘간주전세금’이라고 하는데, 이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비교하여 최소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실제전세금보다 계산한 이 간주전세금의 금액이 더 낮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간주전세금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재산요건에서 보유자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홈텍스]– 기타조회– 기준시가조회 o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기준시가 조회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개별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가구요건으로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구분 점은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 분의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지 홀벌이 가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4.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편 내용(금액 증가⬆)
2022년 세법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도 적용되어 최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재산요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을 보면 근로장려금에서는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금액이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요건 측면에서도 기존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시장경제 상황으로 볼 때 주택의 시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산요건의 경우 조금 더 완화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50 | → | 165 | 260 | → | 285 | 300 | → | 330 | 70 | → | 80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 2.4억 원 미만 |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미신청자 신청방법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으로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21 귀속 정기분 장려금 지급(국세청)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과 2022년도 세법개정으로 인한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지금 시점에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일찍 지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올해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신청자격 조건 확인해보시고 11월 30일까지 지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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