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정보공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Q&A (+제외대상은?)

오티쳐 2020. 11. 20. 16:59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우리집 히포 오선생입니다.

 

전 국민의 직업훈련을 돕는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부터 개선되어 실업자재작자로 이원화되었던 카드 발급이 하나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취업현장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던 이러한 정부지원제도가 막상 재직, 구직, 실업 과정들을 거치면서 개개인에게 굉장히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평생교육기회와 자기 계발의 기회를 안겨다 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란?

A. 평생교육훈련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 주도의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성인의 직업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비 지급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 1~3년의 유효기간이 5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존 금액보다 상향 조정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300만 원을 우선 지원 한 후에 개인의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신청/상담 후 200만 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업훈련 자부담이 면제되거나 우대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자는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자격은?

A.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로 제한되었던 지원대상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분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단, 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Q. 신청 제외대상은?

A. 일정소득매출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자영자,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혹시라도 신청 제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부정수급해서 발각될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최대 5년간 중지되고, 지원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Q. 신청방법은?

A. 지역 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사이트를 통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내에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My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후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할 때에는 단기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140시간 이상과 같이 장기훈련과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진행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강좌를 사이트 내에서 미리 파악한 후 장기훈련과정일 경우에는 상담과 심사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주 소요)

 

카드 발급 후 개인의 훈련 이력, 계좌 잔액, 계좌 유효기간 등은 HRD-Net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01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이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등 특화훈련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모두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사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고용센터를 통해서 상담 후 알맞은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